[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29일 재석 187명,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더해 관사와 부대시설 설치 검토도 제시한 바 있으며 세종시 또한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는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세종시는 즉각 환영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지었음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38만 세종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는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각각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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