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산지 특산물을 속여 판매한 업체가 형사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 소재 000판매업체는 영암, 무안에서 생산된 고구마를 구입해 온라인 쇼핑몰, 000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통신판매하면서 홈페이지에 원산지를 “전라남도 해남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5톤 / 위반금액 1,400만원)한 혐의로, ▲경북 김천시 소재 00유통업체에서 경남 합천, 경북 구미 등 타 지역 국내산 딸기를 구입하여 대형마트에 납품하면서 딸기의 원산지를 “산청딸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50톤 / 위반금액 8억원)한 혐의로, ▲대구광역시 소재 000도매시장 내 00도매업체에서 경남 고성에서 생산된 시금치를 “남해 시금치”로, 경북 영덕에서 생산된 시금치를 “포항 시금치”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3톤 / 위반금액 1,150만원)한 혐의로, ▲경기도 이천시 소재 쌀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용인산 쌀을 사용하여 만든 쌀강정 제품에 쌀의 원산지를 “이천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위반물량 1톤 / 위반금액 2,000만원)한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 6,400여 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허위원산지를 표시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하고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하였고,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공표하는 한편 이들 업체에 대해 검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지역 농특산물 일제 점검과 별도로, 지난해 말부터 국내산 돼지 등심의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외국산 돼지 등심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돼지 등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식육판매업체 등 29개소(위반물량 907톤, 시가 58억 원 상당)를 적발하였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일제점검을 통해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농특산물 일제점검은 하반기(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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