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19일 2021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이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 대면 단속은 줄이고, 농식품의 수입 및 가격 동향 등 유통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한 결과, 조사업체(168,273개소)는 2020년(174,353개소)보다 3.5%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3,115개소)는 2020년(2,969개소)보다 4.9% 증가하는 등 원산지 단속이 보다 효율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순이었고, 원산지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3,115개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하였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1,4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 3천 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누리집 등에 공표하였다.
농관원은 통신판매 증가에 대응하여 사이버 전담반을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19개 반/75명 → 38개 반/113명)하여 통신판매를 집중 점검하였다.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을 상시 점검하여 위반 의심업체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적발실적(834개소)이 2020년(592개소)보다 40.8% 증가하였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의 된장 판매 1위 가공업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6톤의 된장(매출액 6억 4천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중국산 비위생 김치 파동에 따른 소비자들의 우려와 불신을 고려하여 3월~4월 김치 유통업체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하여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0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또한,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된장, 참기름 등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월~3월 장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202개소를 적발하였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판매실적이 많은 대형위반 적발 건수(436건)도 2020년(368건)보다 18.4% 증가하였다. 중국산과 국내산 혼합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속여 인터넷 등에 약 690톤(102억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체와 외국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 약 24톤(19억원 상당)을 홈쇼핑에 국내산으로 판매한 제조업체를 구속 송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실시하여 대형위반 적발건수가 증가하였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지난해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과 농식품 수입 및 통신판매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원산지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면서, “2022년에도 비대면 농식품 거래 증가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하여 통신판매 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등의 이력 관리, 효과적인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보다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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