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여·야가 6.1 지방선거 지역별 광역의원 증원 합의에 따라 세종시의 시의원 2명이 늘어난다.
15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이날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는 16명에서 18명으로 확대됐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기존 2명 그대로 유지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세종시 인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27만 4천92명에서 4년 만에 34.5% 증가한 36만 8천582명으로 성장했다. 의원 정수가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지방의원의 과대대표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세종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기초자치구역이 없는 광역 단층제 행정구조라 이러한 과대대표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정치개혁특위 위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합의에 필요한 논거와 뒷받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는 세종시의회의 주민 대표성이 강화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민심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의원 수가 증가한 만큼 지방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더욱 가까이서 듣고 소통을 활발히 해야 한다”며 “차기 시의원들이 세종시민을 위한 조례와 예산 심의, 정책개발에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홍 의원은 현행 16석에서 19석으로, 비례대표를 현행 2석에서 3석으로 각각 늘려 22석으로 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했으나, 여야 논의 결과 이에 못 미치는 20석으로 늘게 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선거구획정 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4시 30분 회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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