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그동안 건설사들이 공사대금을 유용하면서 발생했던 임금 체불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 규모 연 250억 원 미만 기관은 제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 지급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령을 통해 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하여 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잘 이루어지면 시스템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간단계의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련 시스템도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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