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단독/최대열기자] 최근 한국전력 하청 업체 직원들의 도 넘은 안전 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한국전력 차원의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5일(금) 감전 사고로 한국전력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사고는 지난 11월 5일(금) 한국전력 하청 근로자가 전기 연결작업을 위해 전봇대에 올라가 개폐기 조작 작업을 하다가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치료 중 사망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 사고와 관련하여 ’21.12.27.(월) 한국전력 지사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과 하청 업체 현장소장 등을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1년에 한국전력 전기공사에서 총 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여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응하여 ‘21.12.16.(목) 한국전력에 ’사망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을 강력하게 지도하였다.
한국전력 하청 업체 일부는 고압선로 작업을 하면서 방진장갑도 착용하지 않은 체 작업을 하고 안전을 위해 배치한 신호수조차 작업에 투입하는 등 한전 하청 업체의 부실한 안전관리는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는 한전의 부실한 지도점검에 따른 것으로 한전은 작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신호수 배치 및 안전상황을 보고 받은 뒤 작업을 하게 하고 있지만, 막상 보고 후 작업지시가 내려지면 신호수 없이 방진장갑도 끼지 않은 체 작업을 하는 등 한전의 부실한 안전관리는 사고를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규모 안전사고는 업체 스스로 사고를 감추는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사고라도 1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부상이 발행했을 경우 1건당 벌점 50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50점 이상이면 2개월간 한전이 발주한 공사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산재 처리 대신 치료비만 챙겨주고 공상 처리하거나, 한전이 발주하지 않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처리를 해 산재 처리하는 때도 있다"라고 작업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한전 사고는 외부에 노출된 사고보다 은폐 처리된 사고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전의 특단 없이는 한전 작업 중 안전사고는 우리사회에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기섭 산업 안전 보건본부장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 ’22.1.27.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