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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대장동은 이제 그만....「도시개발법」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개발법」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대열 기자 2021-12-10 08:07:03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개발법」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4일 정부에서 발표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별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으로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세종시는 현재 개발이익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수익배분 기준 등을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하고, 협약에 대해 지정권자 승인, 국토부 장관 보고 등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협약에 따라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사업비용으로 재투자되도록 하였다.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만 하던 것을 승인받도록 하고,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민간참여자의 출자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임대주택 계획이 개발계획 단계에서 명확히 검토되도록 하고,임대주택 용지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시행자가 공공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인하하였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사업시행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고,동시에 해당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대해 지정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중앙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하였다.


또한,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공사 등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개발․조성하는 용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공공택지에 포함하고,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택지비․공사비 등 62개 항목의 분양가격 공시의무 등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개발법」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 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윤율 상한이나 재투자 등의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용지(공공지분이 50% 초과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택지)부터 적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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