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단지내 임대주택을 조합이 아닌 LH, 혹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의무매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자체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이 요청하지 않으면 조합이 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법 개정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긍정적이고, 특히 국토교통부는 소병훈 의원실에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 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재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서울시도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각 시도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은 “작년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임대주택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된 바 있다”라면서 “재개발사업이 조합과 건설사들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을 비롯해 강득구, 강민정, 김승원, 설훈, 신정훈, 양경숙, 오영환, 용혜인, 이성만, 주철현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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