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산하 ‘세종 도시교통공사(사장 배준석)’가 신규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 참여 대상 기업 의견 조회를 공고하면서 집행부를 향한 주민 원성이 커지고 있다.
세종 도시교통공사 개발사업실 명의의 공고를 악용한 개발사업자인지 땅 투기를 하는 집단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공사의 공고문을 이유로 개발 여지가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종시가 이처럼 공영개발을 추진 중이니 공영개발이 시작되면 토지보상은 공시지가 수준으로 보상될 것이라며 우리한테 지금 땅을 매각하면 공시지가 이상으로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 토지 매각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역 농민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특히 코앞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데도 주민 설명회 한번 없이 공영개발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나락에 빠진 것이다”라며 세종시청과 의회, 도시교통공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지난 11월 9일 공고한 공고는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의견 조회와 기술자문위원회 추진을 위한 세종 형 민간제안 공모일 뿐 공영개발 사업부지를 염두에 둔 행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교통공사 관계자는 계획수립을 위한 민간제안 공모를 마치 세종시가 공영개발을 시작한 것처럼 주민을 선동하고 토지를 매수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현혹되지 말고 언제든 세종시와 공사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사업지가 선정되기 전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제일 먼저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연동면 내판리 일대에는 개발사업자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종시가 공영개발을 추진하면 토지보상가로 공시지가 수준의 보상밖에 받을 수 없다”라며 공시지가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면서 토지 매각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은 주민도 모르는 공영개발 추진을 세종시가 자행하려 한다며 오해의 불씨를 댕기고 있다.
한편, 세종시 공영개발은 개발사업자가 개발해도 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10% 이하의 이윤만 득할 수 있고 나머지 이익은 환수조치 되며 보상가 또한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과 세종시에서 추천한 감정사, 사업 시행자가 추천한 감정사의 감정가 평균을 보상가로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감정평가사 3곳의 평균 금액은 토지보상위원회 최종 보상가에서 평균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것이 관례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생각하는 주민 모르는 공영개발은 절대 아니고 이는 일부 투기세력의 토지 매입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도 공시지가를 따르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