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약처가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식재료 검수 시 보관 온도, 표시 등 확인, 조리 시 식품 중심온도 확인 등)을 점검·기록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12일 개정·공포한다.
앞으로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점검·기록 의무화 ▲집단급식소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조리·보관 금지 등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조리·보관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역학조사 완료 전까지 보존식·식재료를 폐기·훼손하는 등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가 현행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식약처는 “집단급식소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해 6월 안산 소재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급식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왔지만 식자재 반입 시 철저한 검열이 현행제도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인 점을 고려한다면 조리 전 식자재 납품 당시의 제도적 검열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일부 식자재 업체들은 냉동 식자재와 냉장 식자재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 배달을 일삼다 적발되고, 소규모 국공립어린이 집에서 불량 식자재로 조리를 강요하다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만 그때마다 사후약방식 미미한 제제로 단체급식에 대한 신뢰는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