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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조사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등 탈세 혐의자 지속 세무조사 대전인터넷신문 2017-11-28 16:46:05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조사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등 탈세 혐의자 지속 세무조사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운계약 및 주택 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부동산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정보수집)하고, 탈세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세청의 고유 업무로서 면밀히 검증해 왔다고 밝혔다.

 
▲ 주요조사내용(국세청)

▲ 주요적출사항(국세청)

▲ 주요적출사항(국세청)

▲ 주요검증내용(국세청)

특히, 강남재건축 아파트 등의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 가격 급등지역의 분양권 양도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 등을 분석하여 ´17.8.9. 9.27. 2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다운계약 및 주택 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착수 후 현재까지 261명의 세무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탈세방지 추진현황을 알리고, 잠재적 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그동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결과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세금 탈루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등 법령위반자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주요 적발 사례 및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 주요 적발 사례 및 조치사항 >

(사례1) 회사 대표가 법인 수입금액을 개인 계좌입금 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누락하고, 법인자금무단으로 유출하여 강남구 소재 주택을 3채 취득하고, 또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받아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

법인 수입금액 누락 및 유출에 대해 법인세 등 ○○원 추징

(사례2)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재력가인 모외조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서초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 등 10원대 부동산의 취득하고, 본인 거주 고급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증여세 무신고

모친과 외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원 추징

(사례3) 고액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된 동탄2신도시, 전북혁신도시, 부산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3이상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권 양도소득 탈루

분양권 프리미엄(웃돈) 과소신고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원 추징

(사례4)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권 웃돈을 과소신고하고, 매도인은 웃을 현금으로 별도 수령하여 장모명의 통장,수인은 대금지급6명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운계약 은폐

프리미엄(웃돈) 누락분 양도세 천만원 추징, 거짓 진술에 대해 과태료 처분

(사례5) 본인 외에 지인 명의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다수 등록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중개수수료 현금 수취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

현금매출 누락분 원 추징, 명의대여에 대해 과태료 처분

(사례6)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직전년도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세를 누락

소득세 과소 신고 및 부가세 누락분에 대해 소득세 등 ○○원 추징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선 2차례의 세무조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탈세 혐의를 분석하여 검증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강남등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혐의 거래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투기과열지역 내에서 3억 이상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자금조달 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1,453건을 수집(´17.9.26.´17.10.25.))를 수집·분석하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 혐의자 분석에 집중해 왔다고 했다.

 

분석 결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11.28.)하게 되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하고, 세무조사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며 또한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는 세금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며 우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등 과세 인프라(기반)를 통해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세무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취득자(거래가액 3억 원 이상)가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하여 자금출처 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한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건전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82 부동산 대책 및 후속 조치 후에도 강남 재건축단지 등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혐의 거래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과세인프라(기반)와 연계하여 다운계약 및 편법 증여 등 탈세로 확인될 경우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부동산 및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증여, 경영권 편법 승계 등 적절한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변칙 상속·증여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음으로 사회 일각에 만연되어 있는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사례를 수집, 실태를 분석하고, 세정상·제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동안 구축해국세청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등 과세인프라(기반)를 활용, 대기업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을 집중 검증하고 있으며 검증 결과, 주식 명의신탁·불균등 증자·불공정 합병 등 변칙적 수법으로 탈루한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으며,향후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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