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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박미서 기자 2021-01-12 16:54:01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시는 지난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제18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12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이번 규약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교통부의 권고 사항과 입주자등의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 괴롭힘 발생 시 보호 조치를 반영하고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등 규정을 정비했다.


준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입주자등의 의사결정권 행사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요청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생활환경 관리원(경비원)의 업무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장의 인계 등이다.


이번 준칙은 ‘입주민이 묻고 대전시에서 회신한 공동주택관리의 내용을 준칙에 고스란히 담아내어 체계화’해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관련하여 동별 대표자의 선출, 회의개최, 대표회의 운영경비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 인계 등 관련 규정을 명료화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 위원회운영 및 운영경비를 투명하고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이 관리주체를 신뢰하며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규약준칙의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번 제18차 개정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의 '생활환경 관리원(경비원)의 업무'를 현실에 부합하게 준칙에 반영하고 입주자대표의의 회장이 인장을 복수로 등록한 경우에는 원활한 '인장의 인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지난 제17차 개정도 전국 최초로 ▲따로 부과하는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감사의 업무 및 통상업무와 긴급업무를 준칙에 간명히 규정해 공동주택의 원만한 관리와 입주민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대전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주거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을 위한 입주민의 관점에서 관리규약의 기준 근거가 되는 준칙이 개정돼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간 신뢰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효식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이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기준이 돼 바람직한 공동주택의 주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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