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현행 1회인 육아휴직 분할횟수가 2회로 확대되고, 무급으로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①육아휴직 분할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②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의 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 안 및 ③무급으로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안, 임금채권보장법, 국가기술자격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의 유연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제도개선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을 2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는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 해산이 허용되고, 해산한 대기업(원청) 사내기금은 중소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사내기금 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①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②를 거쳐 탈퇴도 가능하도록 중간 참여, 탈퇴 허용 및 탈퇴 시 재산처리방법 신설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①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②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의 사내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되는 개별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방법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3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8만 명)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신청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를 추가함으로써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기존에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운영하던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대상, 요건, 융자조건 등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신청 시 전용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신청 시 체당금을 지급받는 전용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보호 규정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당금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인 중소사업주도 희망할 때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는 중소사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가(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기준보수 기준 보험료 부과 및 보험급여 지급 등)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대부분 지원받게 되나 건강보험과 같이 일부 비급여항목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이 급여항목을 비급여항목으로 착각하는 등 급여항목을 근로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본인 부담 비용의 비급여항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확인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 과다 본인부담금을 즉각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 19등 감염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질병 관리청으로부터 산재신청 근로자의 동선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코로나 19 등 감염병 근로자가 산재신청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검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시험 관리‧감독 위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 개입을 근절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도 파견허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의 ’신고‘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개선을 위해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이후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더라도 허가가 취소된 이후 3년이 경과하여야만 허가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파견사업 허가 결격사유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던 문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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