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Top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대전고용노동청,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시행 - ´18.7.24부터 ´18.10.31까지, 100일간 사망사고 예방 특별대책 실시- 박미서 2018-07-24 09:53:34
대전고용노동청,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시행

- ´18.7.24부터 ´18.10.31까지, 100일간 사망사고 예방 특별대책 실시-

 

대전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은 관내 사업장에서 올해 상반기 총 24명이 사망하여 전년동기 대비 산재사망자수가 118%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18.7.24부터 ´18.10.31까지 총 100일간 사망사고 예방 100일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전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캡쳐

 

이번 대책은 현 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를 핵심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오히려 산재사망사고가 대폭 증가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마련된 것이다.

 

금년 상반기에 발생한 대전청 관할 사업장의 산재사망사고를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건설업 (13, 54%), 제조업 (9, 38%), 기타 (2, 8%)의 순서이며, 유형별로는 건설업은 추락(7, 54%), 제조업은 폭발(5, 55%)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별로는 건설업 추락 사망은 사업주가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제조업 폭발 사망은 사업주가 위험물질 취급 작업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번 100일 대책에 포함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업종을 분문하고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으로 산재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강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작업중지명령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내려지는데, 대전청은 앞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이후 안전보건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사업장의 작업 재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실행되면 금년 들어 대전청 관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평균 전면작업중지명령 기간인 38일보다 작업중지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업종별 대책으로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에 대해 집중적 타겟 감독 실시, 안전불량 건설현장 이동순찰대운영, 시스템 비계 설치 현장 감독 면제 등이 시행된다.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협착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차등관리, 농공단지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순회 안전교육 실시, 지게차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등이 시행된다.

 

대전고용노동청이 이번 100일 대책에 작업중지명령 강화 조치를 포함시킨 배경은 사업장수는 많은데 비해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장에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금전적 손실보다 사전예방조치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명로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하면서,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CEO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소규모 건설공사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작업발판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임시해체를 할 경우에는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후 안전대 착용, 작업중 안전모안전화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강관비계 대신 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비계(작업발판비계 파이프안전난간을 일체형으로 설치하는 비계로 강관비계보다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훨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으며, 20억원미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스템비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를 설치하면 추락사고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므로 이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박 향선기자

관련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