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보람‧대평동)이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5분발언을 통해 제언했다.
이에 직업, 연령과 생각이 서로 다른 세종주민들이 놀거리, 즐길거리 등 여가와 취미생활을 통하여 다양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 2019년 세종시가 ‘공공체육시설 마스터플랜’을 수립 토록 조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실제 이들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기준”을 마련하고 “어떤 종목을 어디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또한 “이미 설치된 체육시설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종시의회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을 2월에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연구모임에서 지난 3년간 시청에 제출된 민원을 분석해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 중 가장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은 체육시설에서 나오는 “빛과 소음”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인근 거주자들의 불편사항, 즉, 새벽부터 울리는 호루라기 소리, 공치는 소리, 운동하면서 내는 고성, 야간 조명으로 인한 눈부심 등으로 파악되었고 반대로 이용자들은 운영시간을 더 늘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유철규 의원은 말했다.
이에 유의원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먼저, 체육 종목별 공존 순위는 민원을 유발하는 타구음, 환호성, 참가자 연령, 조명탑 높이, 주요 시간대 등 8개의 민원유발지수에 따라 파크골프 등 실버스포츠, 테니스, 농구, 풋살, 야구, 축구 순으로 민원 유발도가 낮은 종목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향후 모든 공공체육시설은 종목별 공존순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중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강스포츠공원내 축구장과 야구장은 거주지와 320M 정도 떨어져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향후 조명시설에 보조장치를 추가하여 민원을 최소화 한다.
다정동 저류지의 축구장은 주거지와 54m, 야구장은 96m로 매우 가까워 소음이 법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지금도 민원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연구자료와 수요를 감안하여 주거단지와 공존시설인 “테니스장”으로 변경해 달라고 제안했다. 다만, 기존 유소년축구장과 야구장은 대체 시설을 함께 마련해주길 요청했다.
세번째로 문화체육부 자료에 의하면 시민들이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체육활동을 원하는 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구 시의원들의 의견 수렴결과 등을 조사하여 최종보고서에 별도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현재 세종시는 총 132개의 체육시설이 있고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비용이 상당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그리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연구모임은 체육관련 단체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7. 29일 간담회를 열어 여론수렴 결과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민간위탁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집행부가 추진하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제6호 과제도 같은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