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는 등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29일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등 이밖에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에 대해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3인 이하 가구 기준 기존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어 국토부는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혼부부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을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계속해 90일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해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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