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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개편으로 청약기회 확대한다 최대열 기자 2021-09-08 07:08:56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공 신청이 가능해지고 소득 기준을 초과한 맞벌이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특공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현행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다.


1인 가구 현행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었다. 



개선되는 특별공급제도는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 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하여 추첨한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혼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 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단 생초 특공 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 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한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한편,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 호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 시 약 1.8 만 호(신혼 1.2만 호+생초0.6)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존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즉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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