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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경찰서, 자동차 폭주족 레이싱 특별 단속 폭주행위에 상습적으로 가담할 경우 강도 높은 기획수사 통해 구속수사 등 엄중 처벌! 박미서 기자 2020-05-06 06:34:39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창길수 기자] 대전 유성 경찰서는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자동차 굉음유발 및 폭주행위에 대해 유성구 탑립동 탑립 삼거리 등 폭주족 동호회원들이 자주 집합하는 장소에 교통경찰과 경찰기동대 등 가용인력 및 영상 채증장비를 활용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 경찰서가 유성구 탑립동 탑립 삼거리에 플래카드를 걸어 자동차 굉음유발 및 폭주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지역임을 알리고 있다.(사진=대전청)

경찰은 사안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 및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자동차 등 불법 개조 행위)를 근거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난폭운전 및 굉음유발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육종명 서장은 “폭주행위에 상습적으로 가담할 경우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통하여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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