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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로 “광란의 질주”벌인 일당 4명 검거 터널 내 공동위험행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박미서 기자 2019-05-01 22:59:50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창길수 기자] 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BMW 등 외제 스포츠카를 과속(134km/h ∼177km/h)으로 몰며 공동위험행위를 하다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 A 씨(28세) 등 4명을 검거했다.


대전지방경찰청(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들은 자동차 판매, 자동차 관리용품점 등 차량 관련 업종에서 일하다 만난 사회 선후배 사이로 지난 2월 4일 15:20경 속리산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청주로 돌아가던 중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봉계 터널을 지나다 터널에 차량이 없고 속도를 내기 좋은 곳으로 판단하고 속도 경쟁을 벌였다.


터널내에서 시속 134km/h ∼177km/h의 과속으로 1·2차로를 점령하고 운행하다가 A 씨가 2차로에서 선행하는 아반떼를 급히 발견하고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행 C 씨가 운전하는 BMW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대전청)

피의자 진술에 따르면 A 씨(28세)가 혼다 스포츠카를 이용해 속력을 높이기 시작하자 다른 일행도 차례로 속도를 높여 시속 134km/h ∼177km/h의 과속으로 1·2차로를 점령하고 운행하다가 A 씨가 2차로에서 선행하는 아반떼를 급히 발견하고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행 C 씨가 운전하는 BMW 차량과 부딪쳐 사고를 야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 제150조 제1호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터널 내에서의 공동위험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첩보를 계속 수집 수사하는 한편 터널 내 과속운행 단속을 위해 카메라 설치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길 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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