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 2,238 가구의 26.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려동물 중 고양이의 증가율이 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591만 가구 중 개는 495만가구에서 598만마리 고양이는 192만가구에서 258만마리를 각각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중 개의 비중(복수응답)은 83.9%로 가장 높았다. 고양이 32.8%, 어류 2.2%, 햄스터 1.2%, 거북이 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에는 고양이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반려견은 1.2배 가량 늘었고, 반려묘는 2배 가량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입양한 경로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인 간 거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인으로부터 반려동물을 입양한 비율은 6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펫샵 등 관련 영업자를 통해 구매한 비율이 23.2%, 동물보호시설로 부터 입양한 비율이 9.0%로 각각 뒤를 이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006년부터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왔다.
올해에는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여부, 동물등록 여부 등 53개 문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물등록제 참여율과 동물등록제 인지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67.3%로 2018년 50.2% 대비 17.1%p 증가했다. 등록제를 모르는 사람은 19.6%로 2018년 31.4% 대비 11.8%p 줄어들었다.
더불어, 국민의 60% 이상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62.9%로 나타났다. 국민의 74.8%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47.6%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동물 마릿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준수가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께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 등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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