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무도장, 헬스장, 노래방, PC방 휴업보상금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7일 이상 휴업한 업소 대상
최요셉 기자 2020-04-07 15:42:26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휴업한 실내체육시설(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과 PC방, 노래방 등에 대해 휴업보상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기간(3월 23일부터 4월 5일) 동안 7일 이상 휴업한 관내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실내체육시설업을 대상으로 휴업보상금 50만 원을 4월 중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은 4월 17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고,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세종시는 예산 배정이 끝나는 4월 중순쯤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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