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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이용자 수칙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최대열 기자 2020-07-08 07:05:19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코로나19 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하여 세종시 관내 노래연습장은 7월 1일부터 전자출입명부(QR 코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신분증 확인과 함께 이용객의 인적사항을 수기로 작성하게 해야 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 및 역학조사를 위해 이용객은 방문날짜, 방문시각,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 후 출입할 수 있으며 이용객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을 이용하실 수 없고, 이용자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노래연습장은 손님이 이용한 공간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을 시행 후 ‘노래연습장 소독 및 환기 대장’에 재사용 내역을 작성하고, 1일 1회 노래연습장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는 한편 유증상 자가 발견되면 퇴근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노래연습장은 작성된 전자출입명부와 수기 출입명부를 4주간 보유하고,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종료 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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