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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무도장, 헬스장, 노래방, PC방 휴업보상금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휴업한 실내체육시설(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과 PC방, 노래방 등에 대해 휴업보상금 40만 원을 지원한다.세종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기간(3월 23일부터 4월 5일) 동안 7일 이상 휴업한 관내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실내체육시설업을 대상으...
2020-04-07 최요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