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초과로 표시한 업체 4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간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만두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적발된 곳 중 경북 경산시 소재 OO업체는 ‘납짝만두’(만두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 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하여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만두소를 만드는 제조‧가공실은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 바닥은 배수구가 막혀 물이 차고 검은 물때가 끼여 있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이어 부산 사상구 소재 OO업체는 냉장보관으로 품목 제조 보고한 ‘누리왕만두’(만두류) 및 ‘누리김치만두’(만두류) 제품을 품목 제조 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냉동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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