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체 14개소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5개소가 적발되어 과태료 3,857,000원이 부과되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연인원 54천여 명을 투입한 2019년 전국의 원산지 표시대상 27만 5천 개소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를 조사한 결과 4,004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이 2018년 대비 1,272명 늘어난 단속인원을 투입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96개소(2,806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개소(1,916건)에 대해서는 43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농관원은 밝혔다.
전년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적발 건수)는 2.2%(4.6%) 증가하였고,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는 1.2% 증가한 527개소를 적발하였다. 상위 5개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3.4%, 돼지고기가 20.6%를 차지하였고, 콩 11%, 쇠고기 11%, 닭고기 4%, 상위 5개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 식육판매업 9%, 가공업체 7%, 집단급식 3%, 통신판매 3%였으며, 위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적발된 경우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미국산을 국산으로 표기한 경우가 12.4%, 캐나다산을 국산으로 표기한 경우가 2.5%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단속 수사와 병행하여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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