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친환경농업직불금」신청서를 3월 2일~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금년도 11월에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14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120만원을 지급하며, 이 외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을 지급한다.
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7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50만원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금액을 지급한다.
< ’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천원/ha) >
인증단계 | 논 | 밭 | 지급기한 | |
과수 | 채소·특작·기타 | |||
유기 | 700 | 1,400 | 1,300 | 5년 |
무농약 | 500 | 1,200 | 1,100 | 3년 |
유기지속 | 350 | 700 | 650 | 제한 없음. |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1~10.31)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이 변경(무농약 → 유기)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사업자, 인증기관,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코로나 19」감염병으로 인한 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직불금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3.2~4.30)로 연장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직불금이 환수되고 향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인증기준 등 친환경 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