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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물품거래 사기 등 4대 사이버사기와 전면전 선포 직거래 사기, 쇼핑몰사기, 피싱 사기, 게임사기 등 4대 사이버사기에 대한 특별단속 2월부터 6월까지 실시 최대열 기자 2020-02-03 11:25:21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이 국민이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직거래 사기, 한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큰 쇼핑몰사기, 개인정보 탈취와 사이버사기가 결합된 피싱 사기, 청소년 피해자가 많은 게임사기 등 4대 사이버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이 직거래 사기, 쇼핑몰사기, 피싱 사기, 게임사기 등 4대 사이버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4대 사이버사기는 ▲중고거래 사이트, 맘 카페 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기, 허위 사업자등록증,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가짜 쇼핑몰 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기,공동구매․콘서트 티켓 구매 대행 사이트(카페)를 이용한 사기, ▲메신저를 이용한 지인 사칭 사기, 파밍, 스미싱 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 금원 편취, ▲게임아이템 거래 빙자 사기, 가짜 도박사이트 사기 등이다.


경찰청은 ‘책임 수사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4대 사이버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맘 카페 등에서 사이버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발생 건수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경찰은 이러한 사이버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동일 피의자에 의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중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에서’를 지정해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할 예정이며,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사이버사기는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사이버 금융범죄 전문수사팀(’20년 상반기 신설)에서 전담하여 심도 있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피해확산 방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키 위해, 메신저 피싱 등 피싱 사기에 대해서는 지방청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추진함과 아울러,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 환급을 위한민사(소액심판청구)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며, 아울러, 가짜 온라인 쇼핑몰이나 ‘먹튀’ 도박사이트 등이 ‘사기 사이트’로 판단되거나 악성코드가 발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속히 차단·삭제를 요청하여 추가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이버캅 앱 이용방법[자료제공-경찰청] 


경찰청에서는 KISA 등 관계기관과 범죄 수법 및 피해사례를 공유하여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대형포털·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집중 홍보로 사이버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이버사기에 대한 단속 활동과 연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대국민 예방 홍보 활동도 내실 있게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사이버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온라인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여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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