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35일 앞으로 다가온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장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차기 세종시 체육회장 출마를 두고 34만 세종시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후보등록 기간이 1월 4일, 5일 2일 동안 짧게 잡히면서 선거운동 기간 또한 1월 6일부터 9일 동안만 할 수 있어 출마를 꿈꾸는 후보자들의 눈치 보기 등록과 선거전 또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각축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현 체육회를 가장 잘 안다고 장담하는 유력인사와 체육회와 거리가 먼 인사들의 출마에 세종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은 시장이 체육회장을 역임하면서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고, 시장이 회장을 역임할 수 없게 되면서 체육회는 체육회 스스로 독립의 길을 모색, 체육회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장이 절대 필요하게 되었다. 때문에 회장 적임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학연, 지연 등 사사로운 감정으로 회장을 선출한다면 체육회의 미래는 순항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종시체육회장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 단체 및 시도,시군구, 읍면동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에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 단체 및 시도, 시군구, 읍면동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 단체 및 시도, 시군구, 읍면동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등은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3천만 원의 기탁금을 기탁금 예치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농협, 301-0261-1003-61,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해야 하고,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서, ▲이력서(세종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생년월일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 단체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 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서, ▲임원 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제15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직 또는 퇴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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