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가 11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과 조정대상 해제지역을 발표했다.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1일 보완방안 발표, 11.1일 관계 장관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조정대상으로 지정된 세종시를 비롯한 서울(25개 구),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 기흥‧수원팔달 등 경기 13개, 동래‧수영‧해운대 등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8일부터 해제한다.
반면 강남구 8개 동(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 4개 동(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 8개 동(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 2개 동(길, 둔촌),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2개 동(한남, 보광), 성동구 성수동 1가는 고분양 책정 우려가 있다고 판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해제된 조정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재현되면 신속하게 재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시장 상승세를 일으키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자세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며,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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