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태환 위원은 23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서 건축 허가 시 관 주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태환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받는 과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이 소유자의 실거주지나 연락처 등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사례를 조사해보니 동의서를 받지 못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세종시의 경우 외부인들의 토지 매입 비율이 높기 때문에 관 주도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동의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건축법에 의거해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사례를 들며 건축 허가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실제 세종시의 건축 불허 검토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공사업으로 도로 개설이 돼 있고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었다”라며 “이는 세종시의 건축 조례 제33조에 따라 소유자 동의 없이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로 지정이 가능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이태환 의원은 지난 제5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위원회 운영 실태에 관해 지적한 이후 재차 건설교통국 소관 과별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통․폐합 등을 현실에 맞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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