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이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벌칙 및 행정처분 조항 제57조(벌칙)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충남지역플랜트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직원 및 협력업체 8명과 입주업체 근로자 14명, 인근지역 주민 295명이 17일부터 19일까지 어지러움, 구토 및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고, 전원 특이사항 없이 당일 귀가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청은 5.17, 5.18 두 차례에 걸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이,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으로 유·누출된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있으며,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여부, 「화관법」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여부 등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한화토탈 내 사고 탱크는 서산 합동방재센터의 상주감시 하에 관리 중이며, 사고 당시 탱크 온도가 100℃ 이상까지 상승했었으나, 소화약제 주입 등으로 반응을 억제하여 5.21일 기준 38.7℃까지 내려간 상황이어서 추가 반응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청은 사고물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탱크 온도가 30℃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자연냉각 후, 사업장에서 조속히 수거·소각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5.21일(화) 오전 9시 현재 주민·근로자 건강검진 숫자는 총 703건으로 집계되었고 입원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산시로 하여금 주민건강 및 재산상 피해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강청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내일 5.22일(수)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환경공단, 서산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대상과 조시시기, 일정 등을 협의하여, 빠르면 5.23일(목)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산시의 추천을 받아 시민단체, 주민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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