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지난 5월 17일 12시 35분경과 5월 18일 05시 44분경 한화 토탈 (주)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11-28에서 스티로폼, 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되는 일반 화학 물질 SM 공장의 혼합 잔사유 저장 탱크(FB-326) 상부에서 유증기가 2차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되었다.
사고 당시 신속히 주민대피 필요성 여부 판단을 위해 사업장 부지경계에서 휴대용 측정 장비(Mini-Rae)로 벤젠 항목을 측정(5.17),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서산 화학 합동 방재센터 현장 측정 분석 차량 탑재 분석기기로 한화토탈㈜과 대산읍 일대에서 벤젠, 톨루엔 등을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는 불검출이었지만 현재 화학 물질 안전원에서 사고탱크 잔재물 분석 중으로 벤젠함유 여부는 추후 확인이 가능하다.
유증기 유출량은 5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총 97.5 톤으로 추정되면 1차 사고시(5월 17일) 94.1 톤과 2차 사고 시(5월 18일) 3.4 톤으로 추정된다.
유증기 유출로 인한 인적 피해 현황으로는 진료 건수 2,330건(5월 29일 기준)이며 진단서 발급사례 및 입원사례는 확인 된바 없으며 입․통원확인서 1건이 확인되었고 물적 피해는 아직 까지는 파악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를 화학 사고로 규정하고, 즉시 신고 규정 및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입․통원 확인서 1건이 확인된 상황이며, 향후 주민건강피해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법적 조치할 계획에 있다.
SM이 화학 물질 관리법상 인허가 대상인 유해 화학 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이 아님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준수 대상이 아니며 한화토탈 사업장 전반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과 서산 합동 방재센터가 6월 5일에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물 환경 보전법에 비추어 보면 배출시설 미신고 등 10건 위반으로 조업중지, 사용중지 및 과태료 등 10건 처분조치와 폐수오염도 검사결과 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초과배출부담금 부과 등에 위반이 되고 토양환경보전법으로 사고 탱크 주변 시료 채취(3지점 6개)를 5월 28일에 분석의뢰 하였으며 5월 29일에 서산시는 한화토탈을 토양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다.
사고대응에 적정성 및 개선사항으로는 사고대응 행동 매뉴얼에 명시된 기관별 대응수칙에 크게 벗어난 부분은 없어 보이나, 지역주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미흡한 점이 있는바 업체의 즉각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인지가 늦었고 이에 따라 대응기관들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여 일사 분란한 사고 현장지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서산시의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일부 주민에게만 발송되었고, 안내방송도 일부 마을에는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초에 ▲사고 탱크 잔재물 제거, ▲6월중 화학물질안전원에 의해 Crude SM과 사고 탱크 잔재물 성분 분석, ▲6월중순에 서산의료원 소변 샘플 분석, ▲주민 건강 영향조사 추진을 6월 중에 착수하며 최종조사결과 발표일정은 추후에 결정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