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금강유역청’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관계부처 합동조사 실시한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이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다.「화학물질관리법」벌칙 및 행정처분 조항 제57조(벌칙)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 2019-05-21 박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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