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9월 1일부터 도입된다.
공공기관과 주요관공서 번호 인식 시스템, 아파트 단지 등의 출입관리 시스템, 과속 단속 카메라 및 톨게이트, 방범 카메라, 공항, 항만, 공공·민간 주차장 등의 출입관리 시스템 업데이트 필수
최대열 기자 2019-05-01 17:33:05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2,300만여 대에 이르는 등 빠르게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 대수에 대비하기 위한 신개념 자동차 번호판이 9월1일부터 도입된다.
오는 9월1일부터 도입되는 2019 개정 번호판은 번호판의 위·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허용되며, 기존 번호판을 바꿀 필요는 없다.
다만 공공기관과 주요관공서 번호 인식 시스템, 아파트 단지 등의 출입관리 시스템, 과속 단속 카메라 및 톨게이트, 방범 카메라, 공항, 항만, 공공·민간 주차장 등의 출입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는 새 번호판 인식을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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