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정부의 2019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유관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세종특별본부에서 발주한 취약시설 및 고위험군 건설현장 32개소와 교량, 터널, 공동구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대상 1, 2종 시설물 28개소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시한다.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하여 ▴흙막이, 비탈면 등 해빙기 취약구간 ▴건설현장 내 임시소방시설 비치현황 등 화재 안전관리 ▴비계, 동바리 등 가 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안전난간대와 같은 근로자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현황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관리 등에 대해, 2월 18일(월)부터 4월 12일(금)까지(39일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안전관리 대상 시설 중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60개소(LH 발주 취약시설 및 고위험군 32개소, 1,2종 시설물 28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복청 주도로 개선을 추진하지만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행복청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에 건설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안전한 건설풍토를 조성하고, 특히, 이번 교육은 행복청, LH 세종특별본부 직원들뿐 아니라 행복도시 내 공공과 민간시설 건설현장(102개소) 현장대리인, 건설사업 감리단장 등 건설관계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과 신고 요령, 점검방법, 조치방법 등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적극 추진해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