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교육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이고 엄정한 대처를 위해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 또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관은 ’20년 1학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학교의 교육력 회복 지원, 학교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보호·지원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는 교사의 교육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키고 학교의 교육력을 감소시키며, 가·피해자 간 소송을 부추기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속에 국회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19.1. 기준 총 28건), 교원단체 등에서도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18년 11월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를 진행하였다.
정책숙려제 결과, 숙려 대상인 제 1안 학교자체해결, 2안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참여단 중 약 60%가 찬성을 ‘피해학생·학부모 동의 시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인 제1안에 대해서는 찬성 59%, 반대 31% 유보 10%의 의견을 보였으며, 교내선도형 조치에 해당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근금지, 3호 교내 봉사에 대한 이행을 전제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62%, 반대 31%, 유보 7%의 의견을 보였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참여단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동시에 참여단 토론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를 20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현행 자치위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는 한편,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가중하고, 학교폭력 재발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 조치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5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은폐·축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1단계로 ▲반드시 피해학생·보호자가 자치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여야하고, 이를 문서로 확인, ▲2단계로는 이와 함께 전담기구에서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시,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 ▲3단계로 교육적 해결여부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4단계 교육적 해결 후에도, 잘못된 정보에 의한 동의였거나 새로운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요청 시 자치위를 개최, ▲5단계 자체해결 사안은 자치위와 교육청에 보고해야하고, 향후 은폐·축소 확인 시 다시 자치위를 개최한다.
한편, 학생 간 관계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민간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하여, 학생 간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을 개선한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 9가지 가해학생 조치 중 교내선도형 조치 1~3호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되, 다음의 3단계 안전장치로 ▲1~3호 조치의 경우에도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고, ▲2회 이상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조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조치를 포함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해학생·보호자의 특별교육 내 개인상담을 포함하고, 인성교육·감성교육 등으로 특별교육을 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활용을 추진한다.
재심으로 인한 가해학생 전·퇴학조치 지연 시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퇴학조치와 더불어 학급교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 전담기관 2곳 이상 추가 설립 등 피해학생 전담기관(기숙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피해학생 일시보호 기관(통학형)을 설립하여 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결석 시 자치위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전에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19.1.18)하였으며, 교육감 책임 하에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참여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책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