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 실시
- 11월 2일부터 충북 도내 130개소에서 벼 17,660톤 검사 -
박향선 2018-11-02 10:04:38
올해부터는 공공비축벼 매입대상 외 품종 매입을 막기 위해 벼 품종검정제도를 도입하여 매입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충북지역 130개 검사장에서 17,660톤의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벼 품종검정은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매입장소에서 벼를 채취, 민간검정기관에서 DNA검정을 실시하고 매입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북농관원은 공공비축벼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출하 농업인에게 매입곡종과 매입규격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출하할 것을 당부하였다.
매입곡종은 `18년도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으로 사전 예시한 2가지 품종 중 논에서 생산된 벼(밭벼, 찰벼 제외)에 한하며, 벼 수분함량은 13.0~15.0%로 건조 후 출하하고, 포장자재는 반드시 개정된 규격 포대를 사용해야 한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품종검정제를 통해 정부공급 쌀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농업인의 출하 편의와 정부양곡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대형포대벼(800kg) 검사를 확대하고, 마을별 지정시간대에 출하하는 시차제 검사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