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쏘나타(LF) 1,604대 리콜 실시- 쏘나타(LF) 승객감지장치 오류로 유아가 다칠 가능성 높아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고 발생 시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되어 해당차량은 7월 27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자동차 총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지엠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UN ECE R14은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는 하부 고정장치(ISOFIX)의 수평막대는 동일한 축에 위치한 두 개의 막대에 6mm를 기준으로 ±0.1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해당차량은 7월 25일부터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받을 수있다.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