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1,476건으로 심각하다-2개월 동안 824개 공공기관 대상에서 절반이 넘는 공기업 채용비리-
000기관에서는 2015년 직원채용 시 응시자가 기관장과 사전 면담하고, 합격자발표전에기관장의 묵인 하에 사전 근무하였으며, 면접심사 내부위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사전접촉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후 최종 합격으로 사전 내정 의혹으로 수사의뢰 대상이 되었다. 000기관에서는 2015년도에 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인사담당 팀장이 자신의 조카가 당해 채용에 응시했음에도 임용 및 인사 등 직무에 회피 없이 채용하고, 채용 1년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특혜 채용으로 수사의뢰 예정 대상이 되었다.000기관에서는 2016년 신입공개채용 시 별도 공개경쟁시험 없이 이전 예비합격자인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아들을 특혜 채용(예비합격자 순위도 조작)한 혐으로 수사의뢰 예정 대상이 되었다.000기관에서는 2017년 신규직원 공개채용 시 1위 득점자의 평가점수를 집계표에 낮게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하고, 2위 득점자를 부당 채용하여 수사의뢰 예정 대상이 되었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11월 1일부터 2개월간 824개 지방공공기관 중최근 5년간채용실적이없는 기관 등 165개 기관을 제외한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이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자”는 대통령 지시(10.23.)후속 조치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점검한결과 1,476건(475개 기관)에 달하는채용비리가적발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통공사 및 시설관리공단도 점검대상이었지만 일체의 채용비리도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이번 점검은 공공기관(330개)은 기획재정부, 지방공공기관(824개)은행정안전부에서각각주관하여 채용비리 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실시한 것이다.이번 특별점검은´17년11.월1일부터12월22일까지 824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13~´17년) 채용업무 전반에 걸쳐 채용청탁․부당지시 여부, 채용업무 부적정처리 여부 등을 전수조사(시도 자체), 심층조사(행안부․시도 합동)으로 구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으로 공공기관 인사청탁․특혜채용 비리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심각성이 그대로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실시 결과475개 기관 1,476건이적발되었다. 한편,「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지방공공기관 대상 채용비리 제보36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심층조사 시에 우선적으로 사실관계확인등을실시하였다. 적발된 내용 중에는 모집공고 위반, 위원구성 부적절 등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규정미비등 제도적으로보완할 사안들이 상당수를차지하였으며, 부정지시나 청탁․서류조작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발견되어, 행안부가 102건에 대해서는 문책(징계) 요구하고, 24건은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지적사항에 대한후속조치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시도(시군구 포함)에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 문책(징계) 요구등을 하고,또한,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수사의뢰한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등 별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나타난 절차적․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채용담당자의 역량제고를위한 교육과 함께 상시 신고 및 감독체계를 강화하여,채용비리에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함으로써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