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와 대전시를 포함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43개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43개 기관 전체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43개 기관에서 시정지시 200건 및 과태료 부과 3건 등 총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연장근로수당 121억 원, 연차수당 4억 원, 최저임금 등 기타 1억 원의 체불금액 17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주요 법 위반내용으로는 감독대상 43개소 중 37개소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32개소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까지이며, 1일 시간외 근무가 1시간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사전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간 또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개소는 연차휴가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여 적발됐다.
이외 3개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최저임금액 미포함 수당 산입)했으며, 4개 기관은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을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월 연장근로시간 2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 일 연장근로시간 3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 월 연장근로수당 상한액(40만원)을 사전에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수당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이 아닌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650여만 원 체불, 1일 연장근로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120여만 원 체불 발생, 사전에 연차휴가 보상일수(5일)을 정해놓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700여만 원 체불을 발생 시키는 등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간제 노동자 18명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2,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정규직에게는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기관도 함께 적발되었다.
감독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부족과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 등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기관 설립 당시부터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관련 규정을 준용해 오고 있어 노동관계법에 따른 인사노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자율적인 개선 지도를 할 예정으로 먼저 근로감독 대상이었던 기관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정리하여 전 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배포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역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인 동시에 내년에는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일부 기관을 선별하여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감독 이후에는 감독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무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예방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노무 관리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이 지켜지지 않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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