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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 서울 다음으로 상승… 재산세, 건강보험료 오를까…… 최대열 기자 2021-12-23 08:14:20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가 21년 대비 서울 다음으로 10.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이 `21년 대비 감소한 10.16%로 조사된 가운데 서울(11.21%), 세종(10.76%), 대구(10.56%), 부산(10.40%)은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1.12.23(목)부터 ‘22.1.11(화)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에 따른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으며 `21년 대비 전국이 10.16% 감소한 가운데 서울(11.21%), 세종(10.76%), 대구(10.56%), 부산(10.40%)은 상승했다.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이 21년 10.35% 대비 0.19% 감소한 10.16%로 나타난 가운데 세종 시는 21년 12.40% 대비 1.64% 증가한 10.76%로 나타나면서 서울 다음으로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은 반면 세종은 전년 대비 6.69% 변동률이 감소했다.


특히,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 기간(‘21~’23)이 적용되는 시세 9억 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5.06%, 9~15억 원의 주택은 10.34%, 15억 원 이상 주택은 12.02%로 나타났으며 공시가격 구간별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조사되면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내년 3월 중 확정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이하(전체 96.9%) 1가구 1주택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가격 구간별 0.05%p 감면),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전체 93.1%) 중 `21년 공시가격 1억 원 주택의 재산세는 `20년 대비 약 20% 감소, 2~4억 원 주택의 경우 약 10~16% 감소, 5~6억 원 주택은 약 8~9% 감소 등 20년 대비 재산세가 감소한다.


참고로 토지는 농지·공장용지 등 생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공장 0.2%, 농지, 임야 등 0.07%, 상가 0.2~0.4%의 낮은 재산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고지 인원 8.9만 명(△40.3%), 세액 814억 원(△29.1%)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장기보유 및 고령자 합산공제 한도도 70%에서 80%로 확대되면서 `21년 기준 4.4명이 최대 80%의 공제를 받게 된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2.1.25(월) 결정·공시할 예정이다.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12.23(목) 0시부터,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2.23(목)부터 ‘22.1.11(화)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2.1.11(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 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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