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모기`) 유입 `주사기` 유통․사용금지 및 회수조치
대전인터넷신문 2017-08-31 16:54:50
이물질(`모기`) 유입 `주사기` 유통․사용금지 및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신창메디칼´(경북 구미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주사기´에서 이물질(`모기´)이 유입된 사실이 신고 되어 해당 제조사를 조사하고 해당제품을 유통‧사용금지하고 회수명령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주)신창메디칼´이 2017.7.14자로 제조한 `주사기`이며,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제품정보 >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울산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주사기에서 이물질(모기)이 발견되었다는 이상사례를 보고받고(´17.8.29) 즉시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17.8.30) 하였으며, 원자재‧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내 환경관리 기준 미 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제품의 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전량 회수‧폐기 명령하였다.
식약처는 `(주)신창메디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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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박스포장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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