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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수산물 ‘냉동 가오리 날개’ 제품, 제조 일자 변조사실 확인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 박완우 기자 2019-04-25 15:45:26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식품판매업체인 부산 서구 소재 로또 피시가 수입‧판매한 태국산 수산물 ‘냉동 가오리 날개’ 제품에 대해 제조 일자를 변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부산 서구 소재 로또 피시가 수입‧판매한 태국산 수산물 ‘냉동 가오리 날개’ 제품에 대해 제조 일자를 변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사진-식약처)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18년 6월 5일로 변조·표시된 제품으로 실제 제조 일자는 2017년 1월 5일로 밝혀졌으며 수입량은 6,879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 하여줄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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