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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장갑 일반으로 수입하여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 박세종 기자 2019-04-04 10:58:45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식약처는 식품 수입 판매 업체인 ‘(주)지엠에스’(경기 의왕시 소재)가 베트남산 고무장갑(5종)을 일반용으로 수입하여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제품 사진(예시) 사진-식약처


회수 대상은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초이스 엘 고무장갑(소) 2켤레’ 등 5종으로 초이스 엘 고무장갑(대/중/소) 2켤레 3종과 초이스 엘 왼손 고무장갑(중), 초이스엘 오른손 고무장갑(중)이며 수출업체 원산지는 남동 또는 화이트 글로브(베트남)이고 판매 업체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쇼핑(주)이며 수입량은 139,400 켤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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