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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약 4.3km를 따라가 보복운전한 운전자 검거 진로 가로막고 이유 없이 서행, 신호대기 중 차에서 내려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 박미서 2016-11-01 09:33:27
동부경찰서,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4.3km를 따라가 보복운전한 운전자 검거

 진로 가로막고 이유 없이 서행, 신호대기 중 차에서

내려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

 

대전동부경찰서(서장 박종민)는 지난 10.25() 13:10경 대전 갑천도시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한빛대교 쪽에서 합류하는 피해차량이 끼어들며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약 4.3km를 따라가며 진로 가로막고 이유 없이 서행, 신호대기 중 차에서 내려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한 운전자를 검거하였다.

▲ 사진은 대전 동부 경찰서

 

피의자 박○○(38)는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갑천도시고속도로를 신탄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한빛대교 쪽에서 고속화도로로 합류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산타페 차량이 피의자의 앞으로 끼어들 듯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차량을 회덕농협 와동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3km를 추격하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하고, 피해차량 앞으로 위험한 방법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막은 뒤 이유 없이 서행하였고, 회덕농협 와동지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보복운전*

적용법조: 형법 제284(특수협박, 7징역, 1,000만원벌금)

 

대전동부서장(총경 박종민)보복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단속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112신고,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 적극적인 신고로 보복운전을 근절 시키겠다고 피력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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