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유류분 권리자 독신자도 입양이 허용되고 유류분에서 형제자매도 제외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ㆍ「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 2022-04-05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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