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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충광농원 대책 마련 중앙부처․전문가 합동 T/F팀, 악취․수질오염 대책 등 제시 대전인터넷신문 2015-12-06 21:30:27

세종시, 충광농원 대책 마련

중앙부처전문가 합동 T/F, 악취수질오염 대책 등 제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충광농원의 만성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부강면 충광농원의 악취, 수질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축산환경관리원)와 세종시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T/F팀은 냄새저감, 수질개선 및 축사시설개선 등 3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전수조사, 냄새저감 테스트, 유입수 점검 등을 실시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냄새저감을 위해 축산분뇨 고액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도록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내에 공동고액분리시설을 설치하고, 축분처리장 차폐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설치, EM균 등 유용미생물 보급, 개별축사 악취제거시설 설치 등을 제시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조은천을 정화 준설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이용수수료 현실화, 합동 지도 및 단속 강화 등을 제안했다.

노후축사 시설 개선을 위하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사양관리, 번식, 화재, 냄새관리까지 자동화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축산을 구현하고, 무허가축사를 2019324일까지 적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등 폐기물을 활용한 Bio에너지 생산시설설치를 장기검토 과제로 제안하였다.

세종시는 이러한 대책안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30억원(국비9, 시비 21) 정도로 추정하고, 2016년 예산에 공동고액분리시설(7), 조은천 하천정비(1), 개별축사 안개분무시설(7천만원), 악취탈취제(5천만원) 10억원을 편성했다.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해 나머지 제안 사업들도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축사는 2020년 이후 사육을 제한하는 등 가축사육 두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부서와 합동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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