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Top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근육통 완화, 키성장 자극 등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점검 결과 155건 적발 최대열 기자 2024-11-07 09:49:40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 협동조합)와 함께 다소비 제품의 온라인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등 155건을 적발하여 광고물 차단 및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 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