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거북목 베개’ 등 허위광고 610건 적발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하고, 이 중 610건에 대해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최대열 기자 2020-06-18 09:56:40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한 결과,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하고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약처가 적발한 내용은 ▲거북목․일자목 교정 415건, ▲목디스크 완화 77건, ▲통증완화 19건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로,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정보마당>제품정보방)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생활밀접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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