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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거북목 베개’ 등 허위광고 610건 적발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하고, 이 중 610건에 대해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최대열 기자 2020-06-18 09:56:40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한 결과,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하고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가 적발한 광고 위반 사례. [자료제공-식약처]

식약처는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약처가 적발한 내용은 ▲거북목․일자목 교정 415건, ▲목디스크 완화 77건, ▲통증완화 19건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로,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정보마당>제품정보방)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생활밀접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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