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지난 11일 보은군의회에서 열린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09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충북 11개 시군의회가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에 마음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보은군의회가 제출한 결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여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4년 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 1천억 원이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환수율은 7.64%에 불과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 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급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어 특사경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정수 본부장은 “불법개설기관은 과잉의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가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은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며, 이를 계기로 제22대 국회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